정읍시, 이동 제한 양지마을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정읍시, 이동 제한 양지마을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26가구 44명 주민 대상, 1인당 50만원 지급

기사승인 2020-10-12 13:24:30

[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 정읍시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이동 제한 명령이 내려진 정우면 양지마을 주민들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유진섭 시장은 12일 정읍시청 다목적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지마을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추석연휴 직후 일가족과 주민 등 12명의 집단 감염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로, 외부와 격리된 양지마을 주민들이 생계를 꾸려갈 수 있도록 총 26가구 44명에 대해 1인당 50만원씩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유 시장은 “이번 지원금은 정읍시민 모두가 양지마을 주민들에게 보내는 최소한의 응원과 격려를 담은 것”이라며 “대다수 시민들도 흔쾌히 응원과 격려의 마음을 보태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양지마을 내 주소를 두고 실제 이동 제한 적용을 받고 있는 주민들이다.

시는 주소지와 실거주 여부, 계좌 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양지마을 이동 제한 해제 후 즉시 지급할 계획이다.

유진섭 시장은 “이동 제한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며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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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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