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영재 기자 =전북 완주군이 여름철 피서객을 상대로 불법영업이 성행하는 하천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완주군은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동상면 대아천, 수만천, 용연천, 소하천을 대상으로 물막이, 불법성토 등 하천 내 불법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앞서, 완주군은 동상면 하천 내 불법시설에 대한 전수조사결과 70개 업소에서 불법시설을 확인하고 불법시설물 철거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주민설명회를 갖고 여론을 모아왔다,
하천 불법시설물 철거를 위해 상가번영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자진철거를 권유해 39개 업소에서 철거 동의서를 제출했고, 완주군에서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철거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주민협의 등을 통해 하천 안에 있는 불법시설물은 철거하고, 하천구역 내 국공유지에 설치된 건축물(가설건축물) 중 자진철거이행각서를 제출한 업소에 한해서는 2022년 12월까지 자진철거 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동상면을 시작으로 운주면(장선천, 괴목동천), 고산면(운문천, 만경강) 주요하천에 대해서도 철거동의서를 받아 11월 말까지 정비를 완료하고, 자진철거에 동의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5월까지 행정대집행을 진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하천 불법시설물을 자진철거하지 않은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철거를 실시하고 강제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행위자에게 청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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