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영재 기자 =전북 군산시가 화학사고 발생에 대비한 주민대피장소를 발굴해 재지정을 마쳤다.
군산시는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피 기능한 주민대피장소 19곳을 발굴해 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위해관리계획서 대상 사업장은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규정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장소를 고지해야 한다.
특히 대피장소 지정 시 지자체와 협의 없이 대피장소로 부적절한 야외, 지하 등이 대피장소로 지정되는 사례가 있어, 시는 이번에 현장실사를 거쳐 대피장소로 부적절한 3곳을 제외하고 대피가 용이한 7개소를 추가 발굴했다.
군산시는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화학물질 취급량이 전북의 총 7282천톤 중 4132천톤인 58%에 이르며,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또한 전체 271개 사업장 중 97개로 35%를 차지하고 있다. 또, 사업장 2km 안에 오식도와 소룡동지역에 아파트와 원룸 단지가 밀집돼 있어 화학사고가 확산할 경우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이번 대피장소 재지정을 통해 실질적인 대피장소 확보로 시민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위치기반을 활용한 모바일앱을 개발해 시민들이 손쉽게 정보를 확인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근처 대피장소로 대피가 가능하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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