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불법촬영 개그맨, 1심서 징역 2년

화장실 불법촬영 개그맨, 1심서 징역 2년

기사승인 2020-10-16 16:18:13
▲ 사진=픽사베이 제공

[쿠키뉴스] 이은호 기자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KBS 공채 출신 프리랜서 개그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신뢰 관계에 있는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보호돼야 할 사생활 영역을 침해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심하다”며 “촬영물이 유출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자 중 4명으로부터 용서받은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8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여의공원로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를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했고, 올해 5월에도 15회에 걸쳐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의 모습을 찍거나 촬영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런 범행 사실이 드러나자 KBS는 “커다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재발 방지와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wild37@kukinews.com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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