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지역주민 건강증진 지원조례 제정

순창군, 지역주민 건강증진 지원조례 제정

기사승인 2020-10-19 13:24:20
▲ 순창군보건의료원 전경

[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 순창군이 주민 주도의 건강증진 활동을 장려하고 주민참여 건강증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조례를 제정했다. 
 
19일 순창군에 따르면 주민이 주도하는 건강증진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예산 지원의 근거가 될 조례를 제정, 매년 건강증진사업 계획을 수립해 지역의 건강문제와 주민의 요구를 반영토록 했다.
 
현재 순창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걷기실천율과 건강생활실천율이 2018년 각각 40.3%, 32.1%에서 작년엔 26.2%, 18.7%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군은 주민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백세를 향한 건강한 노년체조’, ‘다 같이 가벼워지는 건강프로젝트’, 주경야동(晝耕夜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잇다.

특히 직장인을 위해 ‘낮에는 일하고, 밤에 운동하자’라는 취지로 개설한 주경야동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19에도 밤이면 지역민들이 공설운동장에서 노르딕스틱을 이용해 걸으면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군은 이번 조례에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양성교육과 건강증진 자조모임 운영 등에 따른 운동물품 지원, 건강증진사업 우수 참여자와 기여자 포상 등에 관한 내용도 담았다. 

정영곤 순창군보건의료원장은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지역주민들의 운동참와 건강생활실천율을 높여 건강하고 장수하는 순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