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 2018년 10월 뇌·뇌혈관 질환에 건강보험 MRI 급여를 확대하면서 당초 재정추계액보다 무려 173.8% 증가하는 등 재정지출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올해 4월 MRI 급여기준을 개선한 이후에야 당초 재정추계액 대비범위 내로 정상화했다.
앞서 지난 2018년 10월 정부는 문재인케어의 일환으로 뇌 및 뇌혈관 질환에 대한 MRI 급여를 확대해,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검사(신경학적 검사, 뇌 CT 검사, 뇌파 검사 등)상 이상 소견이 있어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한 바 있다. 또 중증 뇌 질환자의 검사 인정 기간과 횟수를 확대하고, 단일촬영 이외 복합촬영시 최대 300%까지 수가를 산정토록 인정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이 공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급여확대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당초 재정추계액은 연간 1642억원이었으나 재정집행액은 약 2855억원으로 약 173.8% 증가하는 등 재정지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MRI 재정집행율이 당초 추계액보다 173.8% 급증한 것이 MRI 급여화 이후 빈도 증가 및 대기 수요를 고려하지 않아 필수 수요가 과소 추계된 것과 함께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의 MRI 촬영이 과도하게 증가된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며 두통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병원에서 10배, 의원에서 5배 진료비 증가, 어지럼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병원과 의원에서 각각 4배 진료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미칠 영향과 급여항목별 계획 대비 재정집행률이 과다하거나 과소한 항목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다”면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상징후 발견 시 적정여부를 파악하여 제도개선을 하여야 하며, 지속적 청구경향 이상기관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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