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영주국유림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9월 16일부터 시행한 특별 단속에 적발된 불법행위는 국유림 내에서 임산물을 불법 채취한 사건이다.
이들은 버섯 등 임산물이 많이 나오는 문경, 봉화 일대에서 불법 행위를 하다가 적발됐으며, 채취한 임산물은 버섯 8건, 임산물 1건이다.
가을철 임산물의 생산 시기를 맞아 허가 없이 국유림 내에서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김명종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임산물 무단채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10월 31까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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