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울진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다.
군은 다음달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13일부터 과태료(이용자 10만원 이하, 시설관리자 300만원 이하)를 부과할 방침이다.
단 만 14세 미만,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세면, 음식 섭취,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은 예외다.
행정명령 대상시설은 집합제한시설, 대중교통, 집회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보호시설 등이다.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해야 한다.
허용되는 마스크는 KF94, KF80,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제품이다.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전찬걸 군수는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최선의 예방책"이라며 "마스크 착용 생활화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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