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재향군인회 회계부실이 심각한 수준이고, 보훈처가 이를 발견했음에도 법적 근거가 부족해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훈단체인 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회법에 따라 3개 직영사업본부 및 7개 자회사를 통해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공받은 재향군인회의 수익사업 운영규모는 지난 해 회계 기준 연간 수입 2848억 원, 비용 2783억 원, 이익은 64억 원 규모인 것으로 확인된다.
오기형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공받은 재향군인회의 2016~2019 회계연도 수익사업 종류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회계법인이 총 19건의 감사보고서 중 건에 대해 한정의견을 제시하고, 1건에 대해 의견을 거절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2018~2019 회계연도 재향군인회 법인 결산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 대해서는 2건 모두 의견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정의견과 의견거절은 모두 회계법인이 감사를 수행한 결과 재향군인회가 작성한 재무제표를 적정한 것으로 볼 수 없었다는 의미이다. 한정의견은 재무제표에 왜곡표시가 있는 경우, 의견거절은 회계법인에게 회계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 주로 나타난다. 상장회사의 경우 한정의견이 나오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투자에 유의하도록 안내되고 있으며, 의견거절의 경우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그런데 보훈단체인 재향군인회의 경우 회계감사 결과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더라도 보훈처의 시정지시 외에 이를 제재할 실효성 있는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회계감사 결과 한정의견, 의견거절이 4년 연속으로 반복되는 이유다.
오기형 의원은 “재향군인회의 재산의 공익적인 성격을 고려해 보훈처의 재향군인회 수익사업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개선 및 이를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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