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영재 기자 =전북 익산시가 도심권 축산시설 합동점검에서 관련법규 위반이 확인된 농가에 대해 강력한 행정 처분에 나섰다.
28일 익산시에 따르면 도심권에서 심야시간대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민원이 지속돼 지난 12일부터 신흥·석탄동, 춘포면 등 왕지평야와 오산면 일대 축산시설에 대해 위반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이번 합동점검에서 악취저감시설 적정 운영에 따른 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축사를 증설한 행위, 가축분뇨 무단방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했다.
이를 통해 시는 악취허용기준을 초과한 3개 축사, 적법화를 거치지 않은 무허가 축산시설을 사용한 2개 축사 등 총 5개소의 위법행위를 적발,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3개 축사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무허가 축사 2개소에 대해서는 사용중지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축사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한 악취시설개선 보조금, 축산환경개선 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속적인 합동단속과 상시 감시반 운영을 통해 축산악취 발생 여부 확인, 가축분뇨 무단방류 등을 집중 단속, 시민이 체감하는 악취 저감 성과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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