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청탁' 주장한 이모 전 대령, 기소의견으로 송치

'추미애 아들 청탁' 주장한 이모 전 대령, 기소의견으로 송치

기사승인 2020-11-03 04:29:01
▲사진=연합뉴스 제공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경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 측이 부대 배치 청탁을 했다고 주장한 이모 예비역 대령의 명예훼손 혐의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관련자 조사 내용과 이 전 대령 측 입장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 전 대령을 지난달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와 함께 고발된 SBS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앞서 이 전 대령과 SBS는 서씨 측으로부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됐다. 

SBS가 지난 9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이 전 대령의 통화 녹취를 인용해 추 장관 아들 서씨의 군 복무 시절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이 있었다고 보도한 것에 따른 결과다. 

당시 통화 녹음에는 “추미애 아들이 카투사 왔을 때 최초 그 분류부터, 동계올림픽 할 때 막 압력이 들어왔던 것들을 내가 다 안 받아들였다”, “제가 직접 추미애 남편 서 교수와 추미애 시어머니를 앉혀 놓고서 청탁을 하지 말라고 교육을 40분을 했다”는 이 전 대령의 발언이 담겼다.

발언에 대해 논란이 일자 이 전 대령은 입장문을 통해 “서씨 가족들을 별도로 접촉하지 않았고 400여명 가족들에게 청탁하면 안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던 것”이라며 해명했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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