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대구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조정방안을 마련해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한 뒤 1단계를 유지하기로 했고, 대구시도 현재와 같은 1단계로 정하되 정부안보다는 내용을 강화했다.
대구시는 정부안과는 달리 종교활동에서의 식사를 아예 금지하도록 했다. 또 공연장에서는 함성과 음식물 섭취가 안된다.
최근 보험사, 미용실, 종교시설 등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과 종교시설 등에 대한 방역관리는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500인 이상 모임이나 행사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했지만, 대구에서는 500인 미만인 행사때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의 기본수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기본수칙을 공통적으로 의무화했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된다.
요양‧정신병원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여전히 감염우려가 높은만큼 비접촉 면회 (영상면회 등)만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스포츠행사 관중 50% 입장 허용, 등교 밀집도, 공공기관 재택근무 비율 등은 정부안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코로나 공존(With-Corona) 시대에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가 마련됐다”며 “ 지난 8월 재확산 이후에 어렵게 되찾은 1단계인 만큼 다시 1.5단계 이상으로 격상되지 않도록 하는 데 방역 당국과 시민들의 공동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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