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영재 기자 =전북 익산시가 내년부터 쓰레기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대폭 상향 지급한다.
익산시는 4일 지난 6월 개정 공포된 폐기물관리조례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쓰레기 관련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시민들에게 신고포상금을 월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인적이 드문 곳이나 심야에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가 잇따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유도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다.
신고대상 위반행위는 생활쓰레기를 불법투기, 매립, 소각한 경우로 불법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포상금이 지급된다. 지급율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로, 1인 월 최대 100만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신고일 현재 익산시에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시에 납부할 체납액이 있는 경우 등은 지급이 제한된다.
신고 방법은 위반행위를 발견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해 인터넷,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쓰레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을 대폭 상향 조정한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청소자원과(063-859-5412)로 문의하거나,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폐기물 관리조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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