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명 이상 모임은 '신고', 방역 위반 땐 과태료'...오늘부터 새 거리두기 1단계

'500명 이상 모임은 '신고', 방역 위반 땐 과태료'...오늘부터 새 거리두기 1단계

기사승인 2020-11-07 02:41:01
▲보건복지부 제공 

[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오늘부터 전국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체계가 본격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전날인 6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국과 각 권역에 대해서 1단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하는 지자체에서는 지역상황에 따라 중대본과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새로운 거리두기 1단계 기준은 수도권은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각각 30명 미만, 제주와 강원은 10명 미만 등이다. 

중대본이 일주일 간 국내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은 90명대 초반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은 약 70명 수준이며 그 외 권역별로 볼 때 충청권은 약 14명, 그 외 권역은 모두 1~4명 수준으로 1단계 기준을 넘는 곳은 없는 상황이다.

새로운 1단계 체계 하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식당, 카페 등의 전자출입명부 사용, 마스크 착용, 환기 소독 등의 의무화다. 기존에 클럽, 노래방 등 기존 12개 고위험시설에만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의무화됐었다면 앞으로는 150㎡ 이상의 식당과 카페 등 중점관리시설 9종도 전자출입명부 의무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새롭게 포함된 시설의 경우 12월 6일까지 과태료를 물지 않는 계도기간을 둔다.

그 외에 일반관리시설도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환기 및 소독 등 방역수칙 3가지가 의무화된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관리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은 11월 13일부터, 이외 수칙은 11월 7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할 예정이다.

1단계에서는 모임·행사가 가능하다. 다만 500명 이상 모임·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자체적 방역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하여야 한다. 스포츠 경기 관람의 경우도 관중이 50%까지 입장이 가능하다. 교통시설 이용 시 1단계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2단계부터는 교통수단(차량) 내에서의 음식 섭취를 금지(국제항공편 제외)한다. 

학교도 문을 연다. 1단계 생활방역 체계에서는 밀집도 2/3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과대·과밀 학교는 밀집도 2/3을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 

국공립시설도 운영을 재개하되, 경륜·경마 등은 1단계에는 50% 이내, 1.5단계에는 20% 이내로 입장 가능 인원을 제한하고, 2단계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여야 하며, 모임·식사 자제를 권고하되 숙박행사는 금지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거리두기 단계는 1단계로 유지하면서 국내발생 환자가 조금씩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유지된다면 국내 환자 발생을 두 자릿수로 억제하고자 하는 관리목표를 초과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수도권에서의 점진적인 증가세가 계속된다면 거리두기 1.5단계로의 격상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도 가능하며, 국민 여러분들의 주의와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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