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율 “추미애가 이럴 수 있는 게, 단독 플레이라 생각하십니까?”

김경율 “추미애가 이럴 수 있는 게, 단독 플레이라 생각하십니까?”

기사승인 2020-11-09 17:06:16
추미애 법무부장관(가운데).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추미애가 이럴 수 있는 게, 추미애의 단독 플레이라 생각하십니까? 추미애의 생각과 행동이 곧 대통령의 그것이고 현 집권세력과도 일치하겠죠.“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법무부 훈령인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여러분 이강래 기억하시죠? 도로공사 사장이었다가, 전북 남원에 출마도 하고 아마 호남에서 민주당 간판 달고 유일하게 떨어졌지 싶은데. 도로공사 사장 시절에 대법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 한 명 한 명의 생계를 볼모로 뱃살 늘이던 양반. 뭐 고집이 세다, 대통령 말도 안된다. 여러 말들 있었는데 다 거짓말인 겁니다. 그런 사람을 또 공천까지 줬답니까?”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과 당정의 생각이 일치했으니 그럴 수 있었겠죠. 지들과 생각이 눈꼽만큼 달라도 양념질이라는 미명하에 발가벗겨 두들겨 패는 인간들인데요”라며 “추미애가 이럴 수 있는 게, 추미애의 단독 플레이라 생각하십니까? 추미애의 생각과 행동이 곧 대통령의 그것이고 현 집권세력과도 일치하겠죠. 이게 민주당 정부의 본 모습입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법과 공정? 그건 너님들 아래 것들이나 지키는 거임! 우리 당정청은 법과 공정? 그 따위는 불편하면 어기면 되는 것이고 바꾸면 되는 것임”이라며 당정청의 인식을 비판했다.

앞서, 한 언론 보도에 따른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법무부 훈령인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고 보도됐다.

이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검찰총장 등 중요사항을 감찰할 때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한 강제 조항을 임의 조항으로 바꾼 것으로 이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법무부 감찰에 따른 징계 결정은 외부인사가 포함된 감찰위원회를 거치지 않을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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