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측 “검찰, 선거법 위반 기소는 부당” 무죄 주장

최강욱 측 “검찰, 선거법 위반 기소는 부당” 무죄 주장

기사승인 2020-11-11 14:32:30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총선 기간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 대표 변호인은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고 최 대표는 무죄라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 방송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자신이 인턴활동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줬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최 대표 변호인은 앞서 업무방해로 기소된 게 부당하고 무죄라는 취지로 의견을 말한 것뿐이라며,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최 대표가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돼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 대표 변호인 가운데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예비후보로 추천돼 정치적 중립 논란이 제기된 전종민 변호사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함께 최 대표 변호를 맡은 이창환 변호사는 특정인 변호를 맡았다고 해서 정치적 입장을 온전히 지지한다고 해석하는 건 형사 사법절차에서 변호인의 역할을 오해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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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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