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전광훈 목사 징역 2년 6개월 구형 

검찰, 선거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전광훈 목사 징역 2년 6개월 구형 

기사승인 2020-11-16 17:31:38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전 목사의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을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는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발언 시기나 성격 등을 종합해보면 전 목사가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을 했던 게 명확한데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정치적 탄압이라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전 목사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 등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당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집회에서 대통령이 간첩이라고 발언하는 등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던 전 목사는 지난 4월 보석으로 한 차례 풀려났지만, 감염병 확산 우려 속에 광복절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겨 다시 구속됐고 이 과정에서 코로나19에 걸리기도 했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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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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