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서울·경기·광주 1.5단계...클럽선 춤 금지· 콘서트 100인 제한

오늘부터 서울·경기·광주 1.5단계...클럽선 춤 금지· 콘서트 100인 제한

1.5단계는 '지역유행 초입'...거리두기 강화

기사승인 2020-11-19 00:00:03
▲ 서울 광진구 한 PC방에서 이용객들이 게임을 하고 있다.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오늘(19일) 0시부터 서울과 경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에 따르면, 18일 0시 기준 지난 1주일(11.12~11.18)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1271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181.6명이다.  전날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300명이 넘어선 상황이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의 1일 평균 환자 수가 125.6명, 강원 14.9명, 호남권 19.6명, 충청권 10.7명 등으로 발생하고 있다.   

병원, 사우나, 직장, 지인 모임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며 지역사회의 유행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과 광주광역시가 1.5단계 체제로 들어간다. 

강원도는 시군구 위험도 평가를 거쳐 확진자가 쏟아지는 영서 지역에 대해서만 1.5단계 격상을 자체 검토중이며, 인천은 강화, 옹진군을 제외한 지역이 23일부터 1.5단계 체제로 들어간다. 

이들 광역단체와 별개로 충남 천안·아산, 강원 원주, 전남 순천·광양·여수시 등 일부 기초단체는 앞서 선제적으로 1.5단계로 격상한 상태다.

1.5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시작되는 초기 단계로, 해당 지역내 다중이용시설(중점관리시설 9종·일반관리시설 14종)은 시설 및 업종에 따라 이용 인원이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제한된다.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관리시설은 이용 인원의 제한을 확대하고, 클럽에서의 춤추기, 노래연습장에서 음식 섭취 금지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은 금지된다.



먼저, 중점관리시설로 분류되는 식당과 카페의 범위가 확대돼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①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5종의 유흥시설(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에서는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 

노래연습장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실내 스탠딩공연장도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단, 물과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하다. 

더불어, 중점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위의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당·카페의 전자출입명부 설치는 12월 6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일반관리시설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등에서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다른 일행 간에 좌석 띄우기를 해야 한다. 다만, 독서실·스터디카페도 단체룸은 인원을 50%로 제한한다.

학원(독서실 제외)·교습소·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소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한 칸 띄우기를 해야한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50%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위의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공립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경륜·경정·경마·카지노는 20%로 제한한다. 방역 관리 상황, 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은 가능하다.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을 위해 시설 인원 제한 등 방역을 강화하며 운영 유지한다. 사회복지이용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거리 두기 1.5단계에서 신체활동이 제한되며, 고위험군 시설은 시간제 운영 및 사전예약제로 전환해야 한다.

▲쿠키뉴스 몬스터랩팀


일상생활에서도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의 경우, 1단계에서 의무화된 장소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등 4종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는 100인 미만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이외 모임·행사 중 참석자가 500인을 넘는 경우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30%로 관중 입장이 제한된다.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공공기관은 재택근무, 점심시간 시차운영, 시차출퇴근제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민간기관에도 이를 권고한다.

다만, 콜센터·유통물류센터는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직장 내 모임과 회식, 대면 회의, 출장은 자제하도록 권고된다. 등교 수업의 경우 1단계에선 밀집도 3분의 2 이하 원칙하에 지역·학교의 여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했지만 1.5단계에서 무조건 3분의 2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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