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진 이들 대구 수성구 등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수성구는 지난 2017년 9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었다. 하지만 당장 내일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게 돼 투기과열지구에서 적용받지 않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제 규제가 추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구 수성구의 경우 최근 다주택자 및 외지인의 매수비중이 증가해 신규 지정한 것"이라며 "수성구의 아파트 매매 중 외지인 매수비중은 2019년 11월∼12월 14.3%에서 올해 6월∼9월 18.1%까지 올랐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매매가격도 6개월째 상승세를 나타냈다. 한국감정원이 이날 공개한 주간 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이번 주 수성구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주보다 1.16% 올라 전국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한편, 대구 수성구와 더불어 부산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경기 김포시(통진읍 월곶면 하성면 대곶면 외)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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