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쿠키뉴스] 명정삼 기자 = 대전시(시장 허태정)는 내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하“청년 분리지급”)을 시행키로 하고 12월1일부터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청년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자 중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만19세~30세 미만의 미혼)의 주거비 마련을 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사실상 별도가구인 청년에게 주거급여 따로 지급함으로써 주거안정과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청년 분리지급 사전신청 기간은 12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운영되며 부모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대전시 김준열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신청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으로 안정적인 생활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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