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프랑스 기업 GTT, 국내 선박사에 끼워팔기 자행…과징금 125억원”

공정위 “프랑스 기업 GTT, 국내 선박사에 끼워팔기 자행…과징금 125억원”

기사승인 2020-11-25 12:19:21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액화천연가스(LNG) 선박을 건조하는 국내 조선업체에 LNG를 판매하면서 엔지니어링까지 끼워판 프랑스 기업 ‘가즈트랑스포르 에 떼끄니가즈’(GTT)가 125억2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를 제공하면서 엔지니어링 서비스까지 구매하도록 강제한 GTT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GTT는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와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한꺼번에 제공하는 내용으로 조선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했다. 국내 조선업체들은 지난 2015년 이후 GTT에게 기술 라이선스만 구매하고 엔지니어링 서비스는 필요 시 별도로 거래할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 그러나 GTT는 조선업체의 계속된 분리 거래 요청을 거절, GTT 기술이 적용된 LNG 선박에 대한 엔지니어링 서비스는 전부 당사가 제공했다.

그 결과,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이 봉쇄됐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구매하는 조선업체의 선택권도 제한됐다. 기능이 서로 다른 기술 라이선스와 엔지니어링 서비스는 별도 거래될 수 있고, 구매자인 조선업체가 구매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시장 원칙에 부합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란 LNG 화물창(저장탱크)과 관련된 특허·노하우 등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LNG 화물창은 선박에 설치되는 LNG 저장탱크로서, LNG를 보관한다. 화물창 내·외부 간 열전달도 차단해 화물창 내부에 저장된 LNG의 기화를 막는다. 바깥에 접해있는 선체가 극저온에 노출돼 손상·파괴되는 상황을 방지하기도 한다.

LNG 화물창 기술은 화물창이 선체로부터 분리돼 있는지에 따라 크게 독립지지형(노르웨이 MOSS)과 멤브레인형(프랑스 GTT)으로 구분된다. 

GTT는 매출액 또는 선박 수(전세계 운항 중/ 건조 중) 어느 기준으로 보더라도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 시장에서 압도적 1위 사업자다. 지난 2018년말 매출액 기준 GTT의 시장점유율은 95%에 달했으며 최근 건조 중인 LNG 선박은 전부 GTT의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국내 조선사들은 LNG 선박 건조 시장에서 선두 사업자이지만(붙임 참고), GTT 멤브레인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현재까지 GTT의 기술이 적용된 LNG 선박에 대해서는 전부 GTT가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와 윈도우 미디어 서비스 끼워팔기 사건 이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끼워팔기 행위가 위법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GTT가 독점해 온 관련 LNG 화물창 엔지니어링 서비스 시장에서 신규사업자들이 진입할 여건을 조성하여 가격과 품질에 의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독과점 사업자가 특허권을 남용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감시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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