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광고 사각지대 ‘유튜브’…규제 해법은?

담배 광고 사각지대 ‘유튜브’…규제 해법은?

기사승인 2020-11-25 16:43:02
▲사진=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SNS에서의 흡연노출 및 담배광고 규제방안’ 토론회에서 조윤미 흡연제로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유튜브에서 흡연 관련 콘텐츠가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유튜브 화면캡처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담배 관련 영상은 총 1172개. 이 중 97.6%가 전 연령대가 볼 수 있는 콘텐츠였습니다.”

담배사업법에 따라 홍보가 제한적인 담배를 미디어 광고에서 접하기란 어렵다. 담배판매기업은 광고를 통해 비흡연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사실상 광고가 막힌 담배 업계는 최근 전통 미디어를 벗어나 규제 사각지대인 비전통 미디어에 똬리를 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다. 유튜브에서는 담배 광고 영상을 연령 제한 없이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일각에서는 청소년에게 흡연 욕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SNS에서의 흡연노출 및 담배광고 규제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조윤미 흡연제로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담배회사의 유튜브 마케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브랜드나 담배갑의 노출을 통해 직 간접적 광고효과를 나타내는 콘텐츠는 92.2%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유튜브의 커뮤니티 가이드에도 불구하고 담배 (흡연) 관련 영상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담배를 실제 피우고 특이한 상황을 연출하는 등 영상의 노골성이 어느 매체보다 높다”며 “담배는 광고가 자유롭게 허용된 일반적인 소비재가 아니다. 특히 청소년 노출을 줄이기 위한 국가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제품으로서 뒷광고 뿐 아니라 광고형태 또는 광고로서 기능할 수 있는 모든 영상에 대해 업로드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이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미디어에서 담배 관련 콘텐츠가 노출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유튜브 화면캡처

문제는 비단 유튜브만이 아니었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연세대 보건대학원 겸임교수)은 “흡연 문제는 새롭게 유입되는 10대들을 막는게 중요하다”며 “사람들은 호기심 때문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는데, (호기심을 일으키는 콘텐츠가 있는) 블로그·영화·웹툰·유튜브 등 미디어가 청소년들과 너무 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센터장은 “흡연자가 처음 흡연을 시작하는 나이는 13세다. 그런데 예산이 금연을 지원하는 데 대부분 쓰이고, 예방에는 부족하다”며 “웹 상에서 청소년들이 담배 정보를 얻을 수 없게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포털사이트들은 성과 관련된 콘텐츠의 경우 청소년이 접근할 수 없도록 성인인증이 필요하게 설정하고 있지만, 담배 관련 콘텐츠는 누구에게나 버젓이 노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모호한 담배 규정도 문제였다. 이 센터장에 따르면 모 담배회사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유명 가수를 모델로 한 광고를 게재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담뱃잎’을 원료로 한 제품만 담배로 규정하고 있어, 가열장치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 액상을 잎이 아닌 줄기에서 추출해 제조했다면 규제를 피해갈 가능성이 있다고 이 센터장은 설명했다.
▲사진=이태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담배 뒷광고를 규제하기 위해 업계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유튜브 화면캡처

소비자 건강을 위해 자발적으로 하는 것처럼 묘사된 광고를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태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뒷광고 등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인플루언서를 향한 소비자 불신감이 크게 높아진 상황”이라며 “소비자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부당한 연계를 끊는 방안을 고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업계 협업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 과장은 “뒷광고 문제는 인플루언서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다. 뒷광고 근절을 위해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라며 “공정위는 담배 광고를 엄격히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제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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