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직권남용으로 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이제는 직접 나서지도 못한 채 뒤에서 지켜보기만 하고 있습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곽 의원은 “어제(11.24)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 집행정지와 동시에 징계 절차에 회부하는 발표 직전,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고 받고서도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고 합니다”라며 “2019년 3월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사건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문 대통령은 직접 ‘검·경 지도부가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상조사하라, 공소시효가 지난 일도 사실 여부를 가리라’고 지시한 바 있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 이때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감찰과 수사 등을 모두 직접 지시해 왔습니다”라며 “-2017년 5월.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지시한 돈 봉투 만찬 사건 -2017년 8월. ‘정부부처 갑질 문화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박찬주 전 육군대장 사건 -2018년 1월. 미투사건에 대해 ‘적극 수사’를 지시한 서지현 검사 사건 -2018년 7월. 기무사에서 계엄령까지 검토했다며 인도 국빈방문에서 특별수사 지시 등 깨알같이 직접 나서서 수사-감찰을 지시해왔던 문재인 대통령이 정작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조치에는 침묵하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아마도 윤석열 총장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결정이 직권 남용에 해달될 소지가 많다는 것을 문 대통령이 먼저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라며 “지난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 원전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발리 폐쇄를 하겠다’고 선언했고 관계부처에서 경제성을 낮게 평가해 2018년 6월 조기폐쇄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 수사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켜보기만 하는 것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짐작합니다. 뒤에서 숨지 말고 떳떳하게 나서보시기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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