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용역발주, 지역업체 참여 확대..적격심사기준 개정

경북도 용역발주, 지역업체 참여 확대..적격심사기준 개정

기사승인 2020-11-29 08:56:52
▲쿠키뉴스 D/B.

[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는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용역 발주시 지역 기업 참여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우선 지역 업체 참여도 배점한도를 현행3점에서 4점으로 1점 상향하고, 이행실적점수 배점한도를 1점 내려 지역 업체 보호 및 참여기회를 넓힌다.

또 상대적으로 이행실적이 적은 소기업·소상공인의 공공조달 참여기회확대를 위해 이행실적 인정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려 진입장벽을 낮춘다.

특히 신인도 평가기준에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의 범위를 확대해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해소할 방침이다.

이번에 개정한 세부기준은 일반용역·단순노무용역·정보통신용역·폐기물처리(수집·운반)용역에 적용되며,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김병삼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지역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확대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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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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