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쿠키뉴스] 하중천 기자 =강원 홍천군(군수 허필홍)은 오는 12월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은 다중이용시설을 중점·일반관리시설로 나눠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이에 중점관리시설 54곳 중 유흥시설 5종은 집합이 금지되며 1183곳의 카페·식당 등은 오후 9시부터 운영이 중단된다.
모임 및 행사는 100인 이상금지, 종교활동은 좌석수 2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되고 모임 및 식사가 금지된다.
단 결혼식·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홍천군종합사회복지관과 지역자활센터, 노인복지회관은 부분휴관 되며 경로당 205곳은 단계 조정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또 지역 내 어린이집 42곳은 2주간 휴원 명령이 내려졌으며 당번교사 배치를 통한 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한다.
허 군수는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인해 모든 군민들이 불편함은 물론 우울하고 불안한 상황이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외출·접촉·모임을 자제해 코로나19 조기 극복 및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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