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12월부터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양구군, 12월부터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격상

기사승인 2020-11-30 17:19:14
양구군청.

[양구=쿠키뉴스] 하중천 기자 =강원 양구군(군수 조인묵)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12월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군은 △유흥시설 춤추기 및 좌석 간 이동 금지 △식당·카페 테이블 간 거리두기 의무화(50㎡ 이상)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음식 섭취 금지 △영화관·공연장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집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등 4종 행사 100인 이상 금지 △스포츠 관람 30% 이내 관중 입장 등을 시행한다.

종교활동은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모임·식사가 금지된다.

특히 실내 공공체육시설, 문화관광시설, 생태관광시설, 청소년수련관, 종합사회복지관, 농촌체험마을, 여성농업인센터 등도 선제적으로 폐쇄했다.

양구지역에서는 지난 18일과 26일 각각 1명씩 총 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조 군수는 “지역 내에서도 2명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주민들도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연말연시 모임이나 행사를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ha33@kukinews.com
하중천 기자
ha33@kukinews.com
하중천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