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추 장관 궐위 시, 추 장관처럼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는 세상이 벌어진다.”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용구 법무부차관에 대해 이같이 우려했다.
권 변호사는 “”만약 10일에 행정법원의 결정문이 보장하라는 검사징계법 상의 징계협의자의 방어권, 특히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권을 보장하지 않고(최소 한 차례 더 기일을 잡아야 하는 절차이다), 당일에 해임/파면의 의결을 하고, 대통령이 이를 재가해서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고 나면, 이용구 차관, 즉 조국, 김경수, 라임, 원전, 한동훈의 피고소인인 KBS 등의 대리인이던 분이, 그 수사 및 공판 검사의 인사에 관여하고, 수사와 공판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추 장관 궐위 시, 추 장관처럼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는 세상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니 징계가 어찌되든, 정권비리와 관련한 범죄자/범죄혐의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대표이던 사람이 법무부 차관인 세상, 절차적이든 실체적이든 정당한 나라인가? 징계위원회 위원장만 안맡으면, 정당성이 보장되는 나라인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3일 권 변호사는 “법무부 차관은 당연직 징계위원이라 참석을 해야 할테지만, 이용구 차관님!!! 기피/회피 사유가 없다는 주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동훈 검사가 고소한 KBS 기자들, 그 로펌에서 대리하시잖아요. 법조인의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면 스스로 회피하셔야죠”라고 지적했다.
또 2일에는 “공수처 출범준비팀장이었고, 이 정권이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강력하게 밀었던 분에게 법무부차관을 맡겨서 징계위원회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해임을 밀어 붙이겠다는 표명을 넘어서, 향후 공수처가 어떤 역할을 담당할 지를 알리는 대국민 선포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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