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입찰담합’ CJ대한통운‧롯데 등 검찰 고발…12개社 54억 과징금

12년간 ‘입찰담합’ CJ대한통운‧롯데 등 검찰 고발…12개社 54억 과징금

공정위 “생필품 비축농산물 12년간 은밀 담합, 엄중 처벌”

기사승인 2020-12-06 12:00:03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주한 운송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정하는 등 담합한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12개 운송 사업자가 54억4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9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이 이뤄질 방침이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 2006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실시한 총 60건의 수입농수산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12개 화물운송 사업자가 입찰별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물량 배분을 합의한 뒤 실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적발된 기업은 ▲㈜국보 ▲㈜동방 ▲동부건설㈜ ▲동원로엑스㈜ ▲㈜DTC ▲롯데글로벌로지스㈜ ▲세방㈜ ▲CJ대한통운㈜ ▲인터지스㈜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케이씨티시 ▲㈜한진 등이다.

앞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참깨, 콩나물콩, 알땅콩 등 일반 농산물과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양파, 감자, 생강, 마늘 등 냉장 농산물을 부산항으로부터 도로를 통해 전국 각지로 운송하는 수행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을 실시했다.

담합 참여 사업자들은 2006년 3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실시된 각 입찰에 대해서는 모두 참여해 낙찰자의 순번을 정하고 투찰가격을 공유했다. 낙찰받은 물량을 각 회사가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참여 사업자의 수가 너무 많아 관리가 어려워지자 2009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는 2개의 조로 나누어 조별로 입찰에 참여했다.

2014년부터는 낙찰자 선정방식이 최저가 낙찰제에서 적격심사제로 변경되자 이들 모두가 각 입찰에 참여하면서 투찰가격을 사전에 공유했다. 낙찰받은 물량을 사전에 정해진 순번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으로 담합했다.

12개 운송사들은 합의한 대로 입찰에 참여해 전체 60건의 입찰 중에 50건에서 사전에 결정한 낙찰예정자가 낙찰을 받았다. 낙찰받은 물량을 당초 합의된 내용에 따라 다른 운송사들에게 배분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국보 5억6600만원 ▲동방 5억2200만원 ▲동원로엑스 3억4300만원 ▲DTC 5억9700만원 ▲롯데글로벌로지스 5억2500만원 ▲세방 5억2900만원 ▲CJ대한통운㈜5억8100만원 ▲인터지스 5억2900만원 ▲천일정기화물자동차 3억8100만원 ▲㈜케이씨티시 3억7900만원 ▲한진 4억9700만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공정위는 국보, 동방, 동원로엑스, 디티씨, 롯데글로벌로지스, 세방, 씨제이대한통운, 인터지스, 케이씨티시 등 9개 사업자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생활 필수품목인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수입하는 비축농산물의 운송용역 입찰에서 12년의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유지된 담합을 적발·엄중 제재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물류기업들이 대부분 조치의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화물운송 전 분야에 대해 담합 예방효과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모니터링하고, 담합 징후가 발견될 경우 신속한 조사를 통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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