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강 관련 기업 10곳 중 6곳 '건강세 부과' 찬성

국내 건강 관련 기업 10곳 중 6곳 '건강세 부과' 찬성

기사승인 2020-12-07 10:04:11
▲건강세 찬반 의견 (의료/식품/IT/그 외)

[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국내 건강 관련 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이 건강 불평등 해소 및 건강 공동체 구축을 위해 부과하는 ‘건강세’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대·한국건강학회·덕인원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국내 건강 관련 151개 기업(노측·사측 대표자 각 1명씩)의 302명을 대상으로 건강세에 대한 찬반 의견·건강세 부과 필요성 등을 조사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건강 불평등 해소 및 건강 공동체 구축을 위해 건강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건강세에 대해 전체 기업의 약 66.9%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은 건강관리 재원 확보를 위해 건강 보험료 인상과 건강세 부과 중 건강세 부과를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건강세 부과 논의는 지속적인 건강 보험료의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손실과 사회경제적 비용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건강세를 통해 재원을 확보해 건강 위해 요인을 줄이고 건강위해 제품·서비스로 인한 건강 문제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건강세 부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긍정적이다. 서울대병원 김계형·강은교·윤영호 교수팀이 2019년 5월에 발표한 ‘BMC Public Health’논문에 따르면, 20세 이상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71.8%가 건강세 부과에 대해 찬성했으며, 서울의대 윤영호 교수팀이 지난 10월 발표한 ‘BMJ Open’ 논문에서도 국민 65.1%가 건강사회공헌지수 인증 마크가 있는 제품을 우선 고려하겠으며 75%가 추가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윤영호 한국건강학회 이사장은 “건강세는 소비자들에게는 건강 위해 제품·서비스 소비를 줄이는 대신 건강세 일부를 소비자에게 건강넛지포인트로 돌려줘 건강친화 제품 및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고, 기업들 역시 건강 위해 제품·서비스를 줄여 건강 친화산업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소득층, 노인, 청소년, 중소기업 직원들의 건강한 삶에 대한 사회적 책임으로서 도덕세(moral tax)라는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WHO는 2016년 설탕의 과다 섭취가 비만, 당뇨병, 충치 등의 주요 원인이며 설탕 첨가 음료에 20%이상의 세율로 설탕세(sugar tex)를 부과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미 영국을 비롯한 멕시코·프랑스·노르웨이 등지에서는 음료에 함유된 당분이 높을수록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설탕세’를 도입해 재원 확보 등의 효과를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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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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