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쿠키뉴스] 하중천 기자 =강원 양구군(군수 조인묵)은 국토교통부가 2021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을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청년주거급여 분리 지급은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저소득층 20대 미혼 청년에게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함으로서 주거안정 자립을 돕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기초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30세 미만 미혼자, 주민등록 상 부모와 시군을 달리하는 청년, 해당가구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5% 이하 등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임대료 상한과 소득 수준에 따라 임차급여가 차등 지급된다.
그동안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청년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국토부의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시행으로 내년부터 별도로 본인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유시형 군 주택담당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시행으로 청년들의 주거권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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