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두순은 오는 12일 새벽 출소한다.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시민들은 불안감을 호소 중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두순이 출소 후 거주할 곳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퍼지면서 불안감과 혼란을 더하고 있다.
엄마들이 주로 활동하는 지역 한 맘카페 회원 A씨는 "조두순 아내가 이사한 지역으로 의심되는 곳에 가족이 산다"며 "갑자기 시청에서 CCTV를 많이 달고 순찰 인원도 늘어 이미 온 동네에 소문이 다 났다. 소문이 사실일까 봐 너무 무섭다"고 말했다.
또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조두순이 어디로 이사가는 지 아는 분" "시청에 문의해도 알려주지 않는다" 등 조두순의 새집을 묻는 게시글과 댓글이 잇따르고 있다.
더구나 아동 성범죄자인 조두순이 출소 후 살게 될 새집 반경 500m 이내에 어린이집 5곳과 초등학교 1곳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자녀를 둔 시민들의 불안감을 키웠다.
누리꾼들은 "절대 그 어린이집에 아이를 못 보낼 것 같다" "아이들보다 성범죄자의 인권을 더 중요시하는 법" "법을 아예 뜯어고쳐야 한다" "조두순 아내는 무슨 생각으로 학교 앞에 집을 얻었을까" 등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사적 응징 예고까지 나오고 있다. 이종격투기 선수 등 일부 유튜버들은 자신들의 콘텐츠를 통해 구체적인 보복 방법까지 제시하며 "조두순이 출소하는 날 찾아가겠다"는 발언을 했다.
상황이 이렇자 법무부는 사고 예방을 위해 조두순의 출소 시간과 장소를 일반 출소자와 마찬가지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또 대중교통이 아닌 별도 호송차를 마련해 거주지까지 데려다 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현재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심리치료를 위해 최근 서울남부교도소로 이송된 상태다.
조두순은 출소 후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5년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또 국회는 지난 9일 일명 '조두순 감시법'으로 불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19살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출소자의 야간시간과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했다. 또 유치원·초등학교 주변과 같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출입과 접근도 금지한다.
안산시는 방범용 CCTV 설치를 대폭 확대하고 무도실무관을 거주지 인근에 배치, 24시간 순찰하는 등 조두순 거주지 주변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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