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1년 이상으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1년 이상으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기사승인 2020-12-14 12:00:01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최근 모바일 상품권 시장규모가 증가하면서 불공정 관행 개선 요구가 증가하자 정부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표준약관 적용대상 여부에 관한 혼란을 방지하고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크게 6가지다. ▲사용방법에 따라 상품권이 구분되도록 정의 규정 명확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적용범위 명확화 ▲물품․용역 제공형 상품권 발행 시 환불사항 표시 의무화 ▲신유형 상품권 종류와 상관없이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 ▲신유형 상품권 유효기간 도래 관련 통지의무 강화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명시 등이다.

상품권의 구분은 사업자가 사용하는 상품권의 명칭과 상관없이 사용방법에 따라 ‘금액형’ 또는 ‘물품 및 용역 제공형’으로 구분됨을 명시했다. 앞서 시장에서는 실질이 금액형 상품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명칭을 ‘제품권’, ‘교환권’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었다. 마치 물품․용역 제공형 상품권인 것으로 오인하고 잔액 환불 등을 거부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오인의 우려가 있는 문구를 삭제해 표준약관의 적용제외대상을 명확히 했다. 물품·용역 제공형 상품권의 환불규정을 상품권 발행 시 표시사항의 하나로 추가해 소비자가 그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고 품질유지에 어려움이 없는 상품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 이상으로 명시했다.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3개월 이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통지 시점을 현행 유효기간 도래 7일 전에서 유효기간 도래 30일 전으로 앞당겼다. 통지내용에 유효기간 경과 후 환급규정을 포함했다. 신유형 상품권의 사용과 관련해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함을 명시했다.

모바일 상품권 시장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불공정 관행 개선 요구도 증가했다. 모바일 상품권 시장규모는 2017년 1조2016억원에서 2018년 2조1086억 원으로 75% 성장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2016년 1월~2019년 6월)된 1014건의 민원 중 유효기간 및 잔액반환(31.3%), 약관 적용 제외(38.5%)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표준약관 적용대상 여부에 관한 혼란이 해소되고 상품권 유효기간, 환불사항 표시의무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해 상품권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의 권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개정 취지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안내되고 분쟁해결의 기준이 되도록 소비자단체 등에 널리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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