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사고 시 상황별 3대 대처법은?

전기차 화재 사고 시 상황별 3대 대처법은?

기사승인 2020-12-15 04:00:26
▲국민안전처 제공
[쿠키뉴스] 배성은 기자 =최근 테슬라 전기차가 아파트 주차장 벽면에 충돌한 뒤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전기차에 대한 안전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

14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 모델 X 롱레인지 모델이 벽과 충돌했다. 이 충격으로 불이 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가 숨졌다.

당시 사고차를 운전한 대리기사 A씨가 경찰에서 '차가 급발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차량 자체 결함 또는 운전 미숙 여부에 대한 진실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우리나라의 전기자동차 등록 건수는 2017년에 2만5108대에서 2018년 5만2756대, 2019년 8만9918대로 해마다 평균 1.9배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 한 해 전기차 전체 차량 대수(8만9918대) 대비 화재사고 건수는 총 16건으로 화재발생율이 0.02%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차량 화재발생율(0.02%)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전기차는 일반차량과 달리 최고 650볼트의 전기 구동장치를 탑재해 화재 발생과 진압 시 일반차량과 달리 감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소방청은 "전기차라고 해서 화재위험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화재 발생 시 고압의 전류로 인한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기에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전기차 운전자는 사고 시 대처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좋다. 국민안전처가 밝힌 '전기차 사고 때 상황별 3대 대처요령'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충전 중에 사고발생시 차량 충전에 사용되는 주 전원을 우선적으로 차단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충전 케이블을 절단해서는 안된다.

차량 화재발생시 배터리에 불이 붙기 전에 소화기 등을 사용하여 초기진압을 시도하고, 만약 배터리에 불이 붙으면 운전자가 진압이 불가능함에 따라 차량에서 멀리 떨어져 대피해야 한다.

또한, 차량이 침수되면 안전을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차량에서 빠져나와야 하며, 침수된 차량의 고전압 배선 등을 직접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

장수철 안전처 산업협업담당관은 “전기차 구입 땐 각종 보조금과 세제상 혜택을 주는 등 정책에 힘입어 2020년 보급을 25만대로 늘어날 전망인 만큼 안전한 이용에도 관심을 갖기 바란다”고 말했다.

sebae@kukinews.com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
배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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