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는 집에서"···동해시, 연말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연말연시는 집에서"···동해시, 연말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관내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등 총 171곳···위반 시 벌금 및 행정조치

기사승인 2020-12-15 10:50:02
사진=쿠키뉴스 DB

[동해=쿠키뉴스] 강은혜 기자 =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15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고, 연말까지 관내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동해시는 코로나19 지역 내 확산을 막기 위해 15일 0시부터 오는 28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1.5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조치한 데 이어, 이 기간 관내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합금지 명령 대상은 관내 유흥주점 128곳과 단란주점 43곳 등 총 171곳이다.

동해시는 오는 28일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해당 업소를 점검해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연말연시 모임을 자제해주길 당부한다"며 "더 이상의 확산이 없도록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반드시 이행해달라"고 말했다.

kkangddol@kukinews.com
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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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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