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쿠키뉴스] 하중천 기자 =강원 양구군(군수 조인묵)은 오는 21일까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하향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일 양구 4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일주일 간 추가 발생자가 없어 강원도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됐다.
이에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의 경우 춤추기 및 좌석 간 이동 금지, 인원 제한(4㎡당 1명) 등이 적용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과 인원 제한(4㎡당 1명), 노래·음식 제공 금지 등이 적용된다.
노래연습장은 인원 제한(4㎡당 1명), 음식 섭취 금지, 이용 룸 소독 및 30분 후 사용 등이 적용되며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음식 섭취 금지, 인원 제한(4㎡당 1명)이 적용된다.
또 식당·카페 등(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50㎡ 이상)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 및 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및 가림막 설치 중 1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뷔페에서는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과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실내체육시설과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탕, 오락실·멀티방 등은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영화관과 공연장, PC방, 독서실 등은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를 준수해야 한다.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과 이·미용업은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한 칸 띄워야 한다.
사회복지시설 등은 방역을 철저히 하되 감염 확산 양상과 시설별 위험도 및 방역관리 상황 등을 고려해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어린이집은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모임·행사 등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가능하고 스포츠경기는 수용 가능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이 가능하다.
종교활동은 좌석 수 30% 이내 인원이 참여할 수 있고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특히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모임·행사, 실내·외 스포츠경기장 등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인 의무사항이다.
조 군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하향 조정한 이후에도 공공시설분야 등은 2.5단계 이상의 조치를 유지해 방역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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