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전 아버지 외상값 갚아라"…가수 비 집 침입한 부부 벌금형

"20년전 아버지 외상값 갚아라"…가수 비 집 침입한 부부 벌금형

재판부 "피해자 처벌 원치 않고 고령인 상황 감안"

기사승인 2020-12-16 06:50:29
▲연합뉴스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20여년 전 아버지가 외상으로 구매한 쌀값을 갚으라며 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38)의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부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79)씨와 부인(73)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지만,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오래전 고단한 시기에 서류 교류하며 살아왔던 쌍방의 인생 역정과 현재 고령인 상황 등을 감안한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연예인 '빚투' 논란이 일던 2018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가수 비의 부모를 고발한다'는 글을 올리고 비의 아버지인 정모씨가 부인과 20여년 전 서울 용산구의 한 시장에서 떡집을 할 때 자신들이 운영하는 쌀가게에서 떡 제조용 쌀을 외상으로 구매하고 대금 2500만원을 현재까지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월 3일 오전 서울 용산구에 있는 비 부부의 집에 찾아가 "쌀값 좀 갚아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대문을 강제로 부수고 문 입구와 집 마당까지 들어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이런 내용으로 C씨에게 5000만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가수 비는 올해 2월 A씨 부부를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4월 이를 인용했다.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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