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영업중단 자영업자에 재난지원금

고창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영업중단 자영업자에 재난지원금

유기상 고창군수, “코로나19 확산 차단 방역에 적극 협조” 호소

기사승인 2020-12-17 14:56:38

[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 고창군이 코로나19 확산세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운영중단 시설 34개 업소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17일 고창군에 따르면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될 대상 업종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유흥시설 5종 34개소로 업소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재난지원금은 고창군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지역화폐인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또한 군은 집합금지 시설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문을 열거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구상권을 청구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이날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서면으로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군민 협조를 구하는 ‘대군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유 군수는 호소문을 통해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이틀연속 1000명을 넘겼고, 인근 김제지역 요양원의 집단감염으로 누적환자가 71명에 달하는 등 지역사회 감염위험성이 큰 상황이다”며“지금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 더욱 고삐를 죄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 군수는 지역 식당과 카페의 적극적인 방역 협조를 당부했다. 

유 군수는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의 어려움에 대해 진심으로 마음 아프고 송구하다”며 “힘들더라도 포장·배달 등 비대면 방식을 적극 활용하는 등 모두를 위해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고창군은 코로나19 집단 전파를 막기 위해 양로원, 요양원, 종교시설을 비롯해 긴급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집, 주간보호센터 종사자 등에 대해 정기적인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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