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보아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보아는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의 일본 지사 직원을 통해 해외에서 처방받은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 직원 명의로 반입하려다가 세관에 적발된 혐의를 받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불법적으로 반입하려던 것이 아니라 무지에 의한 실수였다"며 "직원이 현지 병원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약품을 수령했으나,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았더라도 한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지 우체국에서 성분표를 첨부하면 해당 약품이 해외 배송이 가능하다는 안내만 듣고 약을 발송하는 실수를 범했다"며 "직원은 수사 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이번 일에 대해 조사를 받았고 보아도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고 덧붙였다.
소속사 측은 보아가 약을 처방받은 이유에 대해 국내에서 최근 처방받은 수면제 부작용 때문이라고 전했다. 해당 직원이 보아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에 과거 보아가 일본에서 처방받았던 약품을 떠올렸다고 한다. 해당 약은 부작용이 없었다고 한다.
이어 현재 코로나19로 대리 수령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직원이 현지 병원에서 확인을 받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약품을 수령했지만 국내에서 이 약품을 수령하려던 과정에서 실수가 생겼다고 해명했다.
보아와 소속사 직원을 조사한 검찰은 범행 경위와 고의성 유무 등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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