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1년만 살아도 출산장려금 지원 혜택

완주군, 1년만 살아도 출산장려금 지원 혜택

지원기준 대폭 완화… 미혼모·미혼부도 혜택

기사승인 2020-12-21 14:44:44
▲ 완주군청 전경

[쿠키뉴스] 김영재 기자 =전북 완주군이 출산율을 높이고 인구를 늘리기 위해 특단의 대책으로 출산장려금의 지원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21일 완주군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출산장려름 지원기준 5년 거주 조항을 없애고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현재 관내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출산장려금 지원 폭을 대폭 넓히기로 했다. 미혼모, 미혼부도 출산장려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현재 관련 조례에 대한 개정이 진행 중이며 12월31일 공포를 앞두고 있다.

지금까지는 출산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생아 출생일 및 입양일 기준 부모 모두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했다. 

또한 오랜 기간 완주군에서 거주한 군민을 위해 신생아 출생일 및 입양일 기준 부모 중 1명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다른 1명은 신생아 출생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에도 출산장려금을 지원했다.

완주군의 출산장려금은 첫째아이는 일시금 50만원, 둘째아이는 첫 달 30만원, 매달 10만원씩 총 100만원, 셋째아이 이상은 30만원씩 분기별 지급해 5년 동안 총 6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출산장려금 신청은 완주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출산축하용품 등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완주군보건소에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자체 사업,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지원사업, 출산축하용품 및 후원품(소고기, 미역) 등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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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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