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용구 법무차관 택시기사 폭행’ 논란 “판례 분석 중”

경찰, ‘이용구 법무차관 택시기사 폭행’ 논란 “판례 분석 중”

기사승인 2020-12-22 05:42:01
이용구 법무부 차관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시절 택시기사를 폭행하고도 처벌받지 않은 사건이 뒤늦게 논란이 된 가운데, 경찰이 관련 판례 분석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내 법조계 출신, 현직 변호사, 해당 사건을 실무 처리한 간부들을 중심으로 관련 판례를 다시 정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차관은 취임 전인 지난달 6일, 서초구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한 혐의로 조사받은 뒤 입건되지 않아 논란이 됐다.

당시 경찰은 운전자 폭행을 무겁게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따르는 폭행 혐의를 적용해 내사 종결했다.

사건 이후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더 수사할 실익이 없어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는 게 경찰 입장이다.

또 비슷한 상황에서 특가법을 적용한 판례도 있고, 단순 폭행죄를 적용한 판례도 있다면서 이번 이용구 차관 사건에서 폭행 혐의를 적용한 것이 이른바 봐주기는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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