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몰사업자, 판매촉진 관련 없는 장려금 불법…심사지침 행정예고”

공정위 “온라인몰사업자, 판매촉진 관련 없는 장려금 불법…심사지침 행정예고”

기사승인 2020-12-22 12:00:04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온라인쇼핑몰업자 불공정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업자의 주요 공정거래행위의 구체적인 심사기준과 위반행위 예시를 담은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이듬해 1월11일 까지다.

주요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상품의 반품 금지 ▲판매촉진비용의 부담 전가 금지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경제적 이익제공 요구 금지 ▲불이익 제공행위 금지 등이 포함됐다.

먼저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기준이 구체화됐다. ▲납품업자와의 사전 합의 여부 및 합의 내용 ▲납품거래의 형태와 특성 ▲반품목적과 의도 ▲반품이 납품업자에게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반품이 정당했다고 입증할 책임은 온라인쇼핑몰업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기도 했다.

온라인 판매촉진행사에 대한 기준도 마련됐다.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수시로 판매촉진행사가 실시된다. 이에 매번 개별약정을 체결하는데 높은 거래비용이 수반되는 점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기간(예: 분기당 1회) 내에서 하나의 서면에 의한 일괄 약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법정 필수약정 내용(예: 상품목록, 비용규모 및 분담비율 등)은 판매촉진행사별로 각각 구분해 기재하도록 했다.

판매촉진비용은 판매촉진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지출과 감소된 수입을 합산해 산정함을 명확히 했다. 납품업자 부담액은 판매촉진행사의 유형에 따라 납품단가 조정분, 판매가격 및 판매수수료율 조정분 등을 고려해 해당 행사를 진행하면서 소요된 납품업자의 모든 부담 비용을 합산해 산정하도록 기준을 구체화했다.

판매장려금은 판매촉진 목적과의 관련성이 있고, 납품업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허용됨을 분명히 규정했다. 판매촉진 목적과 관련 없는 기본장려금은 금지된다. 판매장려금은 직매입거래인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직매입 거래의 속성상 금지되는 행위(예: 부당반품, 재고비용 전가 등)가 수반되는 장려금은 금지된다.

법상 판매장려금은 판매성과로 인한 이익을 온라인쇼핑몰업자와 납품업자 모두가 공유하기 위한 것이므로 온라인쇼핑몰업자에게만 편향되는 장려금은 금지된다. 불이익 행위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거래관계의 지속성 및 의존도, 정상적인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정당한 사유는 납품업자와의 사전 합의 여부, 불이익 행위의 사유 및 목적, 불이익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지침 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지침을 최종 확정해 시행된다.

지난 6월4일부터 시행한 판매촉진행사 가이드라인은 1년 연장(적용기한: 2021년 12월31일)했다. 지침 제정안 중 판매촉진비용의 부당 전가 금지 관련 규정은 가이드라인의 적용이 만료되는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인터넷쇼핑몰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은 지침 제정안에 포괄하여 규정하였으므로 폐지할 계획이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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