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내년 수당 1억5280만 원… 구속돼도 약 월 1천만 원 지급

국회의원 내년 수당 1억5280만 원… 구속돼도 약 월 1천만 원 지급

참여연대, ‘이중지급・특혜면세・규정미비’ 국회의원수당법 조속히 개정돼야

기사승인 2020-12-22 12:31:40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이중지급・특혜면세・규정미비’로 비판받아온 국회의원 수당(세칭 세비)이 2021년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와 해당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 회의록 검토 결과 확인됐다. 

국회의원들은 내년에 올해보다 0.6% 인상된 1억5280만원을 수당을 받게 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정기국회 과정에서 국회의원수당법 개정과 관련 실질적 논의를 진행하지 않아 현재의 체계가 유지됐기 때문이다. 특히 비판받아온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수당 지급 예외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2021년도 국회의원 수당 지급항목 및 지급액과 그 근거 조항을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국회사무처는 2021년도에는 일반수당이 공무원 공통보수증가율 0.9%를 반영해 인상되고, 2019년 2월 8일 개정된 ‘국회의원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에 근거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당은 입법활동을 위한 입법활동비와 상임위원회 회의 및 본회의 참석 시 지급하는 특별활동비를 기본수당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닌 경비성 수당으로 ‘이중지급’하고 있는데, 국회의원 본연의 직무 수행에 대한 대가를 각종 수당으로 중복 지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있다. 뿐만 아니라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입법활동비와 결석시 감액되나 통상적으로 국회의원 전원에게 지급하는 특별활동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12조 9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비 변상적 급여로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과세되지 않아 ‘특혜면세'라는 논란이 있다. 

국회의원수당법이 규칙에 위임하고, 규칙은 규정에 위임해 사실상 법률도 규칙도 아닌 규정에 따라 국회의원의 수당 지급액을 결정해왔다. 그동안 해당 규정은 법률과 규칙과 달리 시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국회의원 수당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나마 국회는 2020년 2월 17일에 오픈한 ‘열린국회정보’에서 해당 규정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위와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는 아무런 시정조치 없이 종료됐고, 새로 개원한 21대 국회 역시 규칙도 아닌 규정에 근거해 국회의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상황에 대한 개선은 없었다.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29일과 11월 18일, 두 차례에 걸쳐 국회 운영위 소속 28명의 위원에게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바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이용빈 의원 및 정의당 강은미 의원만이 동의한다고 답했고, 나머지 25명 위원은 응답하지 않았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구속된 국회의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대표발의 정청래의원, 2101033 / 대표발의 서범수의원, 2101701), 수당조정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대표발의 정청래의원, 2101218)이 상정만 됐을 뿐 정기국회에서도 수당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진전된 바 없었다.

지난 11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정정순 의원에게도 수당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현행 국회의원수당법은 직무상 상해, 사망할 경우 외에는 지급에 예외사유가 없기 때문에 구속되는 등 국회의원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도 법적 예외 조항 미비로 인해 매월 기본수당과 입법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다. 구속된 정정순 의원은 지금도 최소 월 990여만원을 지급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의원들의 무관심 속에 국회의원 수당 지급에 대한 근본적 체계 개선 논의 조차 없이 12월 3일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이 통과됐다. 

참여연대는 현행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회의원이 직무를 이행하는 대가를 ‘수당’으로 규정하는 대신 ‘봉급’과 ‘수당’으로 구분해 ‘보수’로 일원화하고, 근거 없는 비과세 수당을 폐지하고 과세 대상 소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국회는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공정한 수당 체계 마련을 위해 서둘러 국회의원수당법 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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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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