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나 염모제 8개 제품, 세균 기준치 초과…최대 1만1천배

헤나 염모제 8개 제품, 세균 기준치 초과…최대 1만1천배

기사승인 2020-12-22 14:28:15
▲사진=연합뉴스 제공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 기준을 위반한 다수의 염모제가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염모제를 사용한 뒤 피부 발진·부종 등 부작용 사례가 접수돼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염모제 1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했다”며 “다수의 제품이 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고, 일부 제품은 안전기준을 위반해 개선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평가 대상에는 염모제 10개와 헤나 염모제 9개가 포함됐다.

조사 결과, ‘화학성분 무첨가’ 등을 표시·광고한 헤나 염모제 9개 중 1개 제품에서는 화학성분인 PPD가 1.0% 검출되어 표시 규정을 위반했다. 또한 8개 제품(88.9%)은 총호기성생균이 안전기준(1,000개/g(㎖) 이하)을 최대 1만1000배 초과(2.2×105 ~ 1.1×107개/g(㎖))했다. 그 중 2개 제품에서는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니켈도 기준(10㎍/g)을 초과해 검출됐다.

반면 ‘PPD 무첨가’ 등을 표시·광고한 염모제 10개 전 제품에서는 PPD가 검출되지 않았고 그 외 안전기준에도 적합했다.

조사대상 19개 중 12개 제품(63.2%)이 제품의 포장 또는 온라인 판매페이지에서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개선이 필요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화장품법’에서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거나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수 있는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조사대상 19개 제품 중 6개 제품은 ‘부작용 없음’, ‘인체에 무해함’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천연 성분을 원료로 한 헤나 염모제도 개인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수 있었다.

9개 제품은 ‘모발이 굵어짐’, ‘탈모 예방’ 등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피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성분인 ‘PPD를 배제한 저자극 제품’으로 표시·광고한 7개 제품의 경우 시험검사 결과 PPD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나, 대체 물질인 ‘황산톨루엔-2,5-디아민’을 사용하고 있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염모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사업자에게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자발적 회수, 표시·광고 개선 등을 권고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염모제 안전 및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에게는 염모제를 사용하기 전에 매회 패치테스트를 실시해 염모제로 인한 부작용 발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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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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