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시행

전북도,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시행

24일부터 새해 1월 3일까지 전국에 일괄 적용 조치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스키장, 눈썰매장 집합금지

기사승인 2020-12-22 15:08:16
▲ 전북도청 전경

[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도는 정부의 연말연시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의 모임 등 사적모임을 제한 등 방역을 강화한 특별대책 발표에 따라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11일간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고위험시설과 성탄절, 연말연시 연휴를 전후로 모임·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전국에 특별대책으로 감염 확산을 억제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전국적 유행 양상을 고려해 전국에 동일조치를 일괄 적용하고, 성탄절과 연말연시 모든 일정을 취소·중단하고 집에 머물러 줄 것을 요청했다. 

우선적으로 요양병원·시설, 정신의료기관 종사자는 사적 모임 금지와 2주마다 PCR 진단검사 의무화, 지자체 담당 공무원 배정 등을 통해 출퇴근 종사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현장점검이 이뤄진다.

종교시설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집합금지,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은 수용이 금지된다.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은 수용이 금지된다. 

특히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취소할 것을 강력 권고하고, 식당에 대해서는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활용되는 ’파티룸‘도 집합이 금지된다.

영화관은 저녁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은 좌석 두 칸 띄우기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백화점·대형마트는 발열체크 의무화, 마스크를 벗는 상황 최소화를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 금지가 의무화된다. 

연말연시 다중의 밀집이 예상되는 해맞이·해넘이 등 주요 관광명소, 국·공립공원 등은 최대한 폐쇄해 방문객이 밀집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이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번 방역조치에 따른 숙박시설 예약 취소로 인한 위약금 면제 방안과 운영이 제한되는 시설에 대한 지원방안을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이번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기간 집합금지 대상인 겨울스포츠시설, 방역수칙이 강화된 종교시설, 숙박시설, 식당, 영화관,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시·군 합동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금은 전국 어떤 곳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다”며 “연말연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빈틈 없이 실천해 가족과 공동체의 안전을 지켜낼 수 있도록 강화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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