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대폭 확충

정읍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대폭 확충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교통신호등 설치 확대

기사승인 2020-12-22 15:17:31

[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 정읍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중점을 둔 ‘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2일 정읍시에 따르면 무인 교통 단속카메라 설치와 교통신호등 확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등을 통해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시는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가 30㎞/h 이내로 제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무인 교통 단속카메라와 교통신호등을 확충하고 있다.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을 우선으로 내년까지 20개소에 무인 교통 단속카메라와 교통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경찰서와 협의해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 단속카메라와 교통신호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현재 정읍의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34개소, 유치원 34개소, 어린이집 6개소, 특수학교 1개소 등 모두 75개소다.

시는 올해 사업비 4억 2400만원을 들여 정읍초등학교 등 7개소에 무인 교통 단속카메라를 설치, 정읍초등학교와 북초등학교 2곳에 교통신호등을 설치했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장비와 신호등을 설치해 차량 감속이 생활화되면 어린이 보행 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환경을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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