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이날 입시비리, 사문서 위조, 사모펀드 투자 의혹, 증거인멸·위조·은닉 교사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선고 공판을 연다.
정 교수는 지난해 9월 정 교수는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코링크PE 사모펀드 비리와 이와 관련된 증거인멸 협의도 받고 있다.
이같은 의혹에 정 교수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협의를 부인해 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 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 추징금 1억6000여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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