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22일 “(이 차관을 태웠던) 택시 기사가 지난달 6일 신고 즉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목적지에 거의 왔을 무렵 (이 차관이) 목을 잡고, 택시 문을 열지 말라고 욕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택시 기사는 운행 중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이 차관이 갑자기 뒷문을 열었고 이를 제지하자 이 차관이 욕설을 내뱉었다고 부연했다.
이같은 택시 기사의 진술은 서초파출소에서 출동한 경찰이 작성한 발생보고서에도 기재돼 있다. 발생보고서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발생한 사건 개요를 적어 경찰서에 보고하는 문서다.
최초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 차관의 행동은 단순 폭행이 아닌 이동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운행 중인 운전자 폭행’ 혐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흘 뒤 서초경찰서에 출석한 택시기사는 이 차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작성하면서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목적지에 정차한 뒤 깨우려고 할 때 멱살을 잡았다”면서 “문을 열려고 했을 때는 신호 대기 중이었고 제지하자 혼잣말처럼 욕설해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고 진술을 바꿨다.
경찰이 “도착할 무렵은 주행 중이었다는 것이냐, 정차했다는 것이냐”는 취지로 묻자 그는 “목적지에 도착해서 정차 중이었다”고 답변했다.
경찰은 바뀐 진술을 토대로 이 사건을 단순 폭행이라 판단해 내사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진술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했고 당시 목을 잡힌 흔적이 없는 점, 바뀐 진술 등을 토대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택시기사가 이 차관이 자신의 목을 잡는 장면이 찍혀 있다고 주장했던 블랙박스 영상이 끝내 확인되지 않은 것 역시 의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이 일어난 당일인 지난달 6일,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관과 피해자가 함께 1차 확인을 시도하고 이후 파출소로 이동한 뒤에도 확인을 시도했지만 영상을 찾지 못했다. 이후 4일 뒤 블랙박스와 관련한 ‘뷰어 프로그램’을 설치해 영상을 확인하려 했으나 영상이 저장 돼있지 않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대검찰청은 최근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등 시민단체가 이 차관을 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이 차관은 변호사로 재직하던 지난달 6일 밤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를 폭행했지만 입건되지 않아 논란을 낳았다. 경찰이 이 차관에게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한 것을 두고 ‘봐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불거지자 이 차관은 지난 21일 입장문을 내 “개인적인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송구하다”면서 “택시 운전자분께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제 사안은 경찰에서 검토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공직자가 된 만큼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처신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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