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 정읍시가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을 지켜내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사회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정읍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민안전보험을 갱신 가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 각종 사고를 당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앞서 시에서 지난해 11월 관련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시행한 시민안전보험의 갱신 가입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보험료는 시에서 일괄 납부하며, 정읍에 거주지를 둔 시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가입 항목은 자연재해(일사, 열사 포함),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 교통사고, 강도살인, 스쿨존 교통사고, 익사, 농기계 사고 등 11개 항목이다.
상해 후유 장애의 경우 등급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되며, 타 보험이 가입돼 있어도 중복으로 지원 가능하다. 교통사고와 자전거, 개인형 이동 수단에 의한 사고 등은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청구서와 구비서류 등을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처리반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각종 재해와 재난, 사고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보장 범위도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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