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용담댐 피해조사·보상 특별법 제정’ 촉구

무주군, ‘용담댐 피해조사·보상 특별법 제정’ 촉구

용담댐 방류피해 4군 범대책위원회, 국회에 특별법 제정 건의문 전달

기사승인 2020-12-23 16:08:21

[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 무주군을 비롯한 용담댐 방류로 인한 피해지역 단체장과 군의회 의장들이 현실적인 피해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해 충북 영동군·충남 옥천·금산군수와 군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용담댐 방류피해 4군 범대책위원회(위원장 박세복 영동군수)는 용담댐 방류 피해조사와 보상을 위한 진상조사, 피해주민 구제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했다. 

건의문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영동군, 옥천군, 금산군, 무주군의 순으로 릴레이 서명 방식으로 작성, 4개군 군수와 군의회 의장의 건의문 작성, 낭독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 전달됐다.

범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8월 용담댐 방류 피해가 발생한 지 5개월이 지나도록 피해 원인조사 조차 제대로 시작되지 못하고 있고 관련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 주민의 생활안정과 정당한 권리구제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강력 촉구했다.

특히 “이번 수해는 댐 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홍수통제 주무 부처인 환경부의 부실 대처가 촉발시킨 인재였다”면서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해 안정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포항 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시행으로 관련 피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진 사례로 들며 지역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범대위는 또“수해로 생활기반이 무너진 농민들이 새롭게 영농을 시작할 수 있도록 신속한 보상과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피해 주민의 실질적 권리구제와 항구적인 피해 예방책 마련 등 근본적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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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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