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2018년 1월~2020년 9월) 접수된 가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794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가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매년 1000건 이상 증가하고 있었다. ▲2018년 1283건 ▲2019년 1482건 ▲2020년 9월 1029건 등이다.
피해구제 신청 건을 살펴보면 의자류가 28.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침대류(24.6%), 책상·테이블류(15.9%)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유형별로는 ‘품질’ 관련 피해가 55.2%로 가장 많았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 소비자는 제품의 하자임을 주장하는 반면, 사업자는 사용상 부주의 등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주장해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피해구제 신청 3794건을 판매방법별로 살펴보면, 온라인판매 가구 건이 55.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온라인판매 가구와 관련한 소비자피해의 경우, 일반판매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계약해제 및 청약철회를 거부(27.1%)’하거나 ‘실제 제품 등이 표시‧광고내용과 달라(6.2%)’ 발생한 피해가 많았다고 소비자원은 분석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다른 공산품에 비해 부피가 크고 무거워 반품이나 청약철회 시 반품 비용을 둘러싼 분쟁이 많으므로 구입 전에 반품 비용 및 방법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계자는 “최근에는 소비자가 직접 조립하는 가구들이 많아 광고 이미지와 달리 일부 부품이 누락되거나 손상된 부품이 발송되는 사례도 발생하므로, 배송 받은 즉시 또는 조립 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반품 및 청약철회가 순조로울 수 있다”고 부연했다.
소비자원은 가구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서 작성 시 제품사양, 품목별 가격, 계약금 등을 상세히 확인 ▲온라인으로 구입 시 청약철회 시의 반품 배송비, 반품 제외사항 등을 확인 ▲설치가 필요한 가구는 배송기사와 함께 현장에서 제품 상태를 확인 ▲조립 제품은 조립하기 전에 부품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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